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껀데요. 이번 8.4 공급 대책 발표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30대 40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용산 및 강남 과 같은 요지에 공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서울시에서 2028년까지 공급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지역에 공급이 되는지 무주택 실소유자 30대 40대가 눈 여겨 봐야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20~40%로 내집 마련후 20에서 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말합니다. 즉 분양가 없이 저렴하게 20에서 40프로 정도 분양을 받을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인 셈이죠. 서울시와 공사는 저이용하는 유휴부지와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한해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만 칠천 호를 공급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기존 공공 분양 과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은 공공 분양은 입주 할때까지 분양가 전체를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자금의 부담이 컸지만 지분 적립형은 분양가의 20에서 40퍼센트만 내어도 입주를 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20년 30년에 걸쳐 저축하면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들어 분양주택이 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입주시 20% 1억에서 40% 2억 정도를 내고 지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정 기준은?

 

입주자 선정방법

단계   비율 지원자격 및 소득기준 선정기준
특별공급 70% 신혼부부 40%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는 140
추첨제
생애최초 30%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는 140
일반공급 30% 1순위 20% - 무주택 세대주
-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는 140
2순위 10% 1순위 낙첨자
- 무주택, 월평균 소득의 130~150%이하 맞벌이는 160

선정기준은 위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산기준은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청약기준이었던 조건들 중 소득기준들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160% 까지 완화 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되었다. 또한, 지분적립형은 기존과 다르게 모두 추첨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약시 청약저축액, 낮은 소득, 납입횟수, 자녀 가점제 등의 입주제는 필요없게 되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어떤식으로 운영이 될까?

 

1.  납입 기준은?

 

20년 30년 동안 납입을 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기에 취득하는 20에서 40프로의 지분을 제외한 주택의 매매가의 따라 납입 기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분양주택을 선택하였다면 30년 운영으로 기본으로 하며 9억원이하의 분양주택은 20년 또는 30년 수분양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지분적립형 운영방식은?

지분적립형 방식은 2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번째는 초기 8년간 임대주택형으로 거주를 한 후 잔여기간동안 지분을 취득하는 임대 후 분양 식이며, 두번째는 입주 후에 즉시 최초에 지분을 취득하고  남은 기간동안 지분을 적립하는 공공 분양식이다. 이 두가지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전매 제한과 실거주의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실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침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분 시점에 따라 지분 비율을 나누어 수분양자 와 공공업자가 시세차익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20, 30년 동안 지분을 취득하는게 이득입니다.

 

* 그렇기에 올 하반기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발표를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내어놓은 정책들인 만큼 좋은 효과를 낼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담대는?

 

본인 지분에 LTV 40%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기 지분인 분양가 20에서 40에 40% 다시 적용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SH공사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격은 이르면 10월 또는 후분양 시기에 맞춰서 공개 된다고 하니 시일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이점은 예로 세곡동의 보금자리주택을 들수 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이 최초 분양가 보다 5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어 실제 공공분양이 일획천금이 당첨된 것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이 들어서게 될 국립외교원, 태릉골프장 등은 그린벨트나 공공기관의 부지로 공공성이 높은 토지로 이에 따른 개발에 대한 이익을 사회화 시키지 않으면 이는 문제가 있을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점은 국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점은 적은 돈을 내고 요충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수 있다는 점 있지만 장기간 동안 이사나 임대를 할수 있다는 단점도 기억을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에 대한 설명과 선정기준, 운영, 이점 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분들이 무척 많으십니다. 그렇기에 내 집,내가 가지고 싶은 집에 대해서 더더욱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좋은기회가 있을때 그 기회를 잡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집 얻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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