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근로장려금 이라고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이는 매년 시행되는 것이기에 꼭 알아두셔야 할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요. 이러한 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반듯이 조건들과 지급일 등등을 알아야 제때 그 시기에 받으실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조회, 신청자격 등을 낱낱히 설명해 드릴테니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로장려금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수급시기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얘기하는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실직,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이 된 이들에게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소득제도근로장려금부정수급

또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소득 이외에도 연령요건, 부양자녀, 재산, 주택 등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있게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단,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종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종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종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사실혼 제외여야 하며, 혼인신고 배우자 
  2. 부양자녀: 18세 미만이여야하며 2001.1.2 이후 출생한자 , 같은 거주지의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이여야하며 49.12.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의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는 3천만원, 맞벌이는 36백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1. 총급여액(근로)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지급액수 계산

 

근로장려금지급액

4.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19.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 9월 1일~ 15일

방법 :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손택스 어플 또는 ARS

 

컴퓨터로 신청하는법

 

  1. 홈택스 (https://hometax.go.kr/)사이트에 접속한다.
  2. 공인인증서, 아이디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용도로 쓰이니 공인인증서는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3.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4. 개별 인증을 받으셔다면 개별인증으로 로그인

근로장려금홈택스로그인근로장려금신청방법

손택스 어플로 신청방법

 

  1. 공인인증서, 아이디 로그인을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정기시기

1. 정기신청: 정기~ 9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2. 반기신청: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0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가 오는데요. 개별통지서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요건을 확인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전화번호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신청하시면 되며, 이곳은 시스템 이용시간이 06~24시입니다. 

2. 손택스 (휴대폰 앱) 설치 후 신청을 하시면 되며, 손택스 이용시간은 06~24입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클릭 위에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4.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5. 70대 노인분들은 전자신청을 어려워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전화로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으니 이렇게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위에내용을 보시고 나도 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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