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설명해드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저에게 먼 얘기 같지만 주위에 하나둘씩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상속에 대해 고민을 하는 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상속에 대한 생각을 안해볼수 없는데요. 저희는 특히 형제가 3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구요.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여 분란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상속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어 제가 아는 부분을 포스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며,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갑자기 부모님께서 사망을 하시게 되거나 갑작스런 이별이 찾아왔을때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이렇듯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듯이 상속세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목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유언 증여 계약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대개 혈족 법정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이며, 납세의무가 있는 특별연고자 와 상속포기자도 포함됩니다.
유산은 대개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배우자, 방계혈족에게 상속부여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에 방계혈족 |
위에 보이시는 대로 상속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여러명일 경우 촌수가 가까운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상속이되며 촌수가 같다면 공동상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세율은?
지금까지의 상속세율은 3년전과 동일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과세적용를을 보시기 바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용, 공과금은 차감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1억~5억이하 | 20% | 1,000만원 |
5억~10억이하 | 30% | 6,000만원 |
10억~30억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제출서류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서류 |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6개월이내 |
필수서류 1. 상속세 과세가액 과 계산명세서 2. 상속세 자진납부계산서 및 과세표준신고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및 사용처소명세서 5.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해당시 서류제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명시된 서류 2. 영리법인시 면제 납부명세서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거주하지않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9개월 이내 |
상속세 면제 한도액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배우자의 공제는 별도임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19세까지 계속 공제 | 인원수에 제한 없음 |
장애인공제 | 1천만원이며, 남은 수명까지 | |
노인공제 | 1인당 5천만원이며 65세이상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및 법정상속자분 5억원 미만인 경우 |
30억
5억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30억 |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위에 정리를 해서 적어놓았는데요. 일단 기초공제, 일괄공제, 각각의 사람마다의 공제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각 각 어떻게 상속받는지에 따라 공제가 적용된담니다. 일단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배우자에게는 5억월이라는 금액이 공제가 되요.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공제 받을 경우 1인당 5천만원씩 공제가 되며 이도 최대 30억정도의 공제가 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천만원씩 19세가 되기까지 년마다 공제가 되니 이점도 꼭 알아두세요.
상속제 공제 실속있게 받기
위에서 보았듯이 상속세는 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한다면 한도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 지는데요. 위에 내용을 꼭 보시고 만약 5억 미만이시라면 일괄공제로 받으시길 바라며 액수에 따라 한도를 꼭 확인 하시고 자녀공제, 기초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아도 상속순위에 포함이 되니 그점도 알아두시길 바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같은 순위로서 공동 상속이 된다는 점또한 알아두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서는 확실히 짚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꼭 위에 내용 숙지 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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