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에 대해 정리 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백세시대라고 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나도 나이가 든다면 어떤식으로 제태크를 하여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만 요즘 기금 고갈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거 같은데요. 여러가지 대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정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택연금 은?
주택연금 은 내집으로 인해 일정 기간 또는 일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른 상품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평생 자기 집으로 거주 하기 때문에 노후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가입기간 도중 집주인이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이어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가입 후에 집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오르지 않으니 그 점을 참고하셔서 고려해 보셔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개념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60이상 되어야 하며 소유주택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일정기간 또는 평생 매월 금액을 받는 연금방식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가 보증하는 국가 기관에서 운영중이며,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나의 재산이 없어도 나의 집 한채 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나의 충분하지 못했던 노후생활의 노후자금을 매꿔줄수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 주택연금 가입시에 내 집에 살명서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수 있고,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수 있다.
-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에도 배우자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두분이 모두 사망한 경우 부족분은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가입대상주택
가입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일반주택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된 시가 9억원 노인복지주택이여야 연굼주택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 주택이 주택연금 가입이 되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보유주택수의 판정
보유주택수는 정부가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하며, 보유주택수는 밑에 설명과 같습니다.
- 지분 소유 주택도 1주택으로 보며 공동 상속주택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것으로 본다.
-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 관계 없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경우 전체 건물면적에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분의 일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된다.
- 아파트의 분양권과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1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택연금은 공신력이 있는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등 인터넷시세 와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만약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 다른 방식인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소자가 만 55세나 만 74세 미만이 아니면 주택 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나 배우자는 한국 국민이어야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하니 이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가입자가 주택에 따라 해당하시는 연금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증가형, 감소형, 정액형, 전후후박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 내 용 |
1 | 주택 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다. |
2 |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다. |
3 | 지급방식 1과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 1.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연대 한도를 50% 이내 에서 주택을 담대 받은 금액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기 2.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대 한도로 90% 이내 에서 주택 담대 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기 |
4 | 지급 방식 2와 지급방식 3 과 3-1 을 결합 |
5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대 한도 내에서 주택 담대를 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대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대부터 지급받는 방식 1또는 2로 지급 받는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유형 | 내용 |
정액형 | 월지급금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받는 방식이며 확정기간 혼합방식을 선택한 가입자는 정액형으로만 주택연금이 지급됩니다.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 마다 삼프로씩 증가합니다.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삼프로씩 감소합니다.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실행일부터 10년 동안 정액형 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정도로 지급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대상연령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 | 65세~74세 | 60세~74세 | 55세~68세 | 55세~63세 | 55세~57세 |
지급 예시
예를 들어 일반주택의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일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데로 3억의 주택에 70세에 받게 된다면 매월 92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에 경우 70세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3억원에 매달 80만4천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경우는 기간이 있으므로 10년간 매달 155만5천원을 지급 받으며 노인복지주택은 선택할수 없음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환방식도 있지만 예시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을하시면 되는데요. 나의 예상수령액도 확인 가능하니 직접 들어가셔서 본인의 집의 대한 금액을 입력하시고 수령액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하기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주세요 위에 여러가지 선택사항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주택연금을 알아볼것이니 주택연금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 다음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곳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나의 정보를 기입하여 예상가능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대로 차례대로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가입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 시세도 검색하실수 있으시구요. 지급방식의 위에 설명해 놓은거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급유형도 선택하시면 되며, 지급기간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인출한도도 설정하여 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생각보다 찾아보니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더라구요.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데 하나의 장치를 알게 되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후를 준비중이시라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하나의 노후 장치를 알아두셔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셔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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