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최근에 내 차가 생겨 부쩍 자동차 규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기준 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만약 내 주변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음주를 했다면 꼭 주변사람들이 운전자의 운전을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되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가는 나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으로 이끌고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개념도 알아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에 관해서 낱낱히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를까?
범칙금
범칙금은 준위법적 행동에 포함이 되며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범칙금 자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경미한 범죄 이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 속하고 경찰서장이 부과 대상자에게 범칙금을 발부 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의 부과 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단횡단, 쓰레기 방치 , 노상방뇨 등이 있으며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사항은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였을 때에 부과 됩니다.
과태료
대개 생각은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더 센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써 형벌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법령을 위반했을때 군청이나 시청등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등을 생각할수 있는데요. 앞에 설명과 같이 이렇게 단순한 위반 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범칙금 과 과태료 대상이 아닌 벌금을 맞는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닌 범죄입니다.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률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 때문에 2018년 윤창호 법이 생긴뒤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정 된 내용이며 개정 된 내용을 보시고 다시한번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상기 시키시어 교통법규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반 횟수 | 처벌 기준 | |
1회 | 0.2%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취소
윤창호법으로 많은 것이 개정이 되고 바뀌게 되었는데요 처벌기준은 위와 같으며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 면허 정지는 예전에 혈중알콜농도 0.05% 일때 부터 적용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0.03% 부터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처벌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소주 한 잔을 마셨다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이제는 소 주 한잔을 먹게 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여 드신다면 면허가 정지되고 이에 두번이 적발이 되면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음주운전 교통사고 | 1회 1년/ 2회 2년/ 3회이상 3년 |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 2회 1년/ 3회 이상 2년 | 2회 이상 2년 |
음주치사 | 신설 5년 |
음주운전 으로 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처벌기준이 더욱더 강력해 졌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부상의 당했을 경우에는 1~15년의 징역 또는 1천~3천만원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이제는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강도가 매우 세졌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경우에도 강도가 세짐
생계형 운전자 분들에게도 예의는 아닌데요 예전에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특별감면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음주운전을 어느정도 하여도 생계형 이의신청에 의해서 구제를 요청할수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기준이 강화 되면서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2% 에서 0.1 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생계형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심각한 사항으로 놓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나하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하신다면 그 혹시나 모를 상황에 내가 주인공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항상 위에 있는 강화된 법규들을 읽어보시고 숙지하시어 꼭 음주운전 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술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왠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친구와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며 마음 편안히 회식,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이어 교체시기 필독 (0) | 2020.08.10 |
---|---|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 장단점 비교 (0) | 2020.08.07 |
장기렌트카 비교 기본상식 (0) | 2020.06.02 |
브레이크오일 교환주기 초보필독 (0) | 2020.05.22 |
폐차 보상금 의 책정은 (0) | 2020.05.1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