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시대에 돈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취업하기전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일을 하기전 알바를 자주 하던 일인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하였던 알바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즘 최저시급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기준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알바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진작에 알았겠지만 지금 처음하시는분들이나 한번도 해본적 없으신분들은 그게 뭐지? 무엇이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일주일을 규정된 시간안에 일을 했으면 이 시간을 정확히 지켜 일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쉬면서 보상을 하여 주는것이죠.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5조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 5일제 근무제에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며,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만약 일주일 단위로 월에서 금까지 일을 한다면 평일날 근로자는 일을 하게 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며,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알바생과 근로자는 조금 다르니 이도 참고 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알바생은 내가 주휴수당이 있는지 또는 일주일에 시간을 어떻게 일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시간 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지급 기준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산정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이그림은 저의 알바했을당시 근로계약서 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일한시간을 대비하여 그 시간만큼 하루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대개 일주일당 하루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이 많으시니 하루에 일한량과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로시간은 직군당 근로자당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는 체크하여 보셔야 하며 밑에 제가 했었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알바당시 급여명세서인데요. 예를들어 보세요.

 

저는 오후알바를 하였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반씩 근무하였으며, 일주일에 평일날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옷포장을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이 있었으며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50%의 가산금액이 있었고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연장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하루 4.5X8,590(이번년기준)=38,655 하루일한것이 주휴수당이 되니 이금액이 저의 주휴수당이었습니다. 단, 연장근로시간도 저는 종종 있었으므로 총으로 계산해 주휴수당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일한시간을 모두합해서 총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주는것이죠. 위에 제가 받았던 급여 명세서를 보여 드릴껀데요. 일주일당이니 조금의 오차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정리

 

주휴수당 지급기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 근무의 계약서상 날짜에 모두 성실히 근무하였다.
  • 주휴일 발생 후 계속 근무를 하였다. 
  • 계약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저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꼭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는데요.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을 잘 보시고 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법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민원신청
  3. 서식민원 
  4. 입금체불 진정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기준

이렇게 만약 못받으신분들이 계시다면 꼭 권리를 주장하여 받으시길 바라며,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것 한가지 혹시 근로를 하기전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나요? 만약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르바이트나 일하기전에 꼭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사항을 봐주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잘 보지 못하고 싸인을 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저의 후기들도 넣어봤습니다. 한번은 회사를 들어갔을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아 낭패를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한번씩 꼼꼼히 읽어본후 사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습관 꼭 지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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