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퇴사에 대한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내가 자의로 회사를 퇴사 하였던지, 회사 상황이 어렵게 되어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던지, 아니면 정년이 다 되어 퇴직을 하신분들 또한 계실텐데요. 근속연수에 따라서도 퇴직금은 달라지며 같은 연봉일지라도 퇴사일자의 의하여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낱낱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퇴작금은 왜 받게 되는것 일까요?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퇴직한 사람에 한하여 회사에서 퇴사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누구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왜 받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을 주는 이유는 나라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 두게 되었어도 일을 구하기 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여 주는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하였던 근무처에서 일했던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점은 꼭 기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은 언제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 험 가입의 여부로 좌우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기간 이상만 채우게 되면 누구든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지급규정

또한, 기한은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이내 즉 2주안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꼭 이점 기억해 두셨다가 이내 날짜의 못받으셨다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 상호간의 합의하의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얘기가 된경우에는 조금 다르니 이는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앞의 내용이 아닌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는 체불시에 연 20%의 가산 이자가 붙으니 꼭 기한내의 사업주는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연차 휴가 수당 X 3/12 / 퇴직 전 3개월간 근무 일수

퇴직금 지급규정

위에 보기 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단, 상여금 같은 변동 수당은 제외 시키고 통상 임금만 넣어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각종 수당, 시간외 수당 등 지불한 세전 임금 총액을 넣어주세요. 기억이 안나신다면 다들 급여명세서 받고 계시죠 그 금액을 세전으로 넣으시면 되요. 여기서 꿀팁은 꼭 급여명세서는 모아 놓으세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때도 도움이 되실 꺼에요. 

퇴직금 지급규정

그리고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하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꼭 중간에 받아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 지급규정

여러분들은 퇴직금은 꼭 퇴사할때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중간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중간에 정산을 받으실수 있으신대요. 밑에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1.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이나 전세금을 부담 중인 무주택자

  2.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자

  3. 근로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

  4. 6개월 이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양중인 자

  5. 퇴직금 중간 역산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 받았을때

  6. 근무가 달라져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되거나 임금피크제로 바뀌었을 때

  7.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여 보장조건으로 취업규칙 과 단체협약을 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퇴직금 지급규정

또한, 중간에 퇴사 중간액을 받았다고 하여 정산한 날로부터 퇴사날까지 수령액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못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못받았을리는 없겠지만 만약 혹시라도 못받으신분들이 계신다면 노동부에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위에 말씀 드린대로 연체금이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닌 노동부에 진정서 체출하고 근로감독원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퇴직금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팩스 , 우편으로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임금 체불 진정서 신청  이후 내용증명을 증거로 보내기 
단, 3년이내에 꼭 신고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며, 간단하게 계산,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퇴직금을 못받으신분들이 있다면 위에 지급규정과 기준들에 대해서 보시고 꼭 받으시어 근로자의 권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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